배우 이영애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사업과 관련해 토지 실소유주 오 모씨와 법적 공방 중이다. 이 가운데 이영애 측은 오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영애 부부와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리예스가 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과 표현에 비방 목적의 악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분쟁 과정 중 취재에 응해 말한 것으로 공익 목적 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영애 측은 "오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라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9천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는 리예스와 이영애 측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주고 이영애의 초상권을 활용한 음식점 등에 대한 운영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영애 측이 '대장금 수라간'을 열지 않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해제를 통지했고, 리예스 측은 일방적 협약 해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황지영 기자 hy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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