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61% 최저임금 못 받아
67%는 근로계약서조차 안 써
법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전남 여수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교 1학년 A(17)양은 지난해 7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편의점 사업주로부터 자신이 일하는 시간에 초코파이 700여개가 사라졌다며 물어내든지, 물어낼 돈이 없으면 앞으로 석 달간 일한 돈을 못 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CCTV를 돌려봐도 초코파이를 훔쳐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업주는 13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A양에게 3개월간 무급노동을 하라는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나중에서야 실제 초코파이가 사라진 것은 A양 책임이 아니라 편의점 측의 오류로 벌어질 일이었다.
해당 편의점은 A양을 포함해 학생 3명의 임금 300여만원을 체불하고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4,000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도움을 받아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는 아르바이트 학생 9명을 고용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간외수당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시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급증하고 있지만 강제근로와 임금체불, 최저임금 이하 지급 등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일터가 노동인권 보호의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두 피해사례를 통해 지금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최근 전남지역 특성화고 3학년 3,95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9.1%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2.4%,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은 학생은 38.7%에 불과했다.
특히 여수지역 조사 대상 업체 4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곳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70%이상이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소도 편의점과 주유소, 대형마트, 유명 호텔 등으로 다양했다.
김현주 전남청소년인권센터 대표는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부당 노동행위를 묵묵히 견디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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