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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강남, 해운대에 한국형 타임스퀘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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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강남, 해운대에 한국형 타임스퀘어 생긴다

입력
2016.01.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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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스퀘어
뉴욕 타임스스퀘어

서울 명동, 강남과 부산 해운대 일대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사진)처럼 초대형 상업광고가 가능한 자유표시지역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옥외광고물의 형식을 규제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6일 공포돼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규제 위주로 관리돼 종류, 크기, 색깔, 모양과 설치 가능 지역ㆍ장소 등이 엄격히 제한됐다. 하지만 자유표시구역이 시행되면 미국의 타임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에 조경용 광고도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표시구역은 각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다. 대상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도시의 중심지다. 우선 전국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강남역 일대와 코엑스, 명동, 종로, 홍대 등 주요상권이 속해있는 서울권 지자체들이 관심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운대해수욕장 등 유명관광지가 다수 분포한 부산시에서도 자유표시구역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상업지역을 둔 지역에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통적인 유동 인구 밀집 지역뿐 아니라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에서도 랜드마크 조성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광고물의 난립과 이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지 등만 통지 없이 행정집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별도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 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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