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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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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 아냐”

입력
2016.01.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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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2006∼2009년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할 때에는 단말기 값이 정상 가격으로 결정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이후 지급된 보조금은 에누리(할인)액이 아니라 대리점의 판매를 장려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가세법상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에누리액은 제외된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지원됐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세법 제13조 2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1호는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부가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기준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하급심에서는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대법원처럼 에누리로 봤다. 하지만 2심은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 상계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KT는 1,144억9,79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SK텔레콤도 보조금에 부과된 2,900억원대 부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2014년 8월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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