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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 법인 공인회계사 1만명 주식 보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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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 법인 공인회계사 1만명 주식 보유 조사

입력
2016.0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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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공인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해온 것이 드러남에 따라 업계 전체에 메스를 들이대기로 한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개인별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는 모두 1만8,117명으로 이 중 154개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9,517명이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해 왔다”며 “이 자료를 취합해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 직원들은 법인의 감사 대상 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활용한 회계사를 무더기로 적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삼일, 삼정, 안진 등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2명이 자신이 감사를 맡은 기업의 회계 자료 중 미공개 실적정보를 본인 주식거래에 활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누설한 혐의로 적발돼, 이중 2명이 구속 기소되고 11명이 불구속 혹은 약식 기소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에 발생한 공인회계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회계 업계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회계사가 비록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외부 감사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에 합당하는 의무를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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