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때 모두 매입 협약
장기불황 분양 고작 1건
최대 1,100억원 부담해야
전남 순천시가 개발한 해룡일반산업단지의 용지 분양이 저조해 막대한 토지대금을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시가 산단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미분양 용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순천시가 부담해야 할 대금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2008년 6월 해룡면 일원 126만656㎡ 부지에 사업비 2,702억원 규모의 해룡산단 조성을 위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 시는 당시 협약에서 투자사업 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토지를 사들인다는 부지매입확약(책임분양) 형태의 약정을 했다.
하지만 2014년 7월 산업용지 분양 공고를 냈으나 장기 불황으로 1년이 지나도록 분양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시가 미분양 산업용지 물량을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분양률이 50%면 551억원, 25%면 826억원, 전량 미분양시 최대 1,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협약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시민에게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또 예산 외에 의무부담을 할 때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지법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원가도 ㎡당 25만원대로 인접한 율촌산단의 평당 조성원가 14만원에 비해 1.8배 높은 수준이다.
감사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담담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특혜성 사업 등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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