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조조정 운영협약 마련 위한 TF 구성
2금융권 설득 쉽지 않을듯.. 법적구속력 없어 실효성 우려도

지난해 말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끝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를 대체할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서 재입법될 때까지 이 협약을 통해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막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부도로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협약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분간 구조조정 과정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 등은 4일부터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협약문을 만들고 업계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TF팀은 우선 과거의 협약을 토대로 초안을 만든 후 이달 말까지 각 업권별로 금융회사들을 설득해 협약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초안에는 워크아웃 제도의 의결권 기준과 동일한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협약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촉법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어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지자 또 다른 구조조정 수단인 자율협약에 워크아웃 제도의 개념을 적용해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단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등 의사결정 요건을 75% 이상 동의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은 물론이고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의 채권금융기관들까지 모두가 협약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채권기관들의 동의를 구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100%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운영협약이 출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달 30일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신청 대상인 C등급을 받은 11개 업체 중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3개사의 채권기관들이 우선 접촉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운영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채권 상황 요구를 할 경우 구조조정에 난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2007년 3월에도 기촉법이 일몰되자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제정한 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대LCD와 팬택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더구나 75% 동의만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모든 귬융회사가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자율조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라며 “하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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