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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후원금은 코치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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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후원금은 코치 쌈짓돈

입력
2016.01.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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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5만원권 지폐.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서울시내 일부 중ㆍ고교 운동부가 후원회비와 운영경비를 별도의 계좌에서 지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서울시내 중ㆍ고교 9개를 무작위로 선정 해 운동부 관리ㆍ운영 실태에 대한 성과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운동부 후원회비와 운영 경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은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편입해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후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감독이나 코치의 활동비와 회식비로 써온 것이다. 학교회계는 사용처를 명시해야 하며 학교장이 운영과 집행을 관리한다.

적발된 고교에서는 별도로 관리한 후원금을 운동부 코치의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나 후원회 총무는 시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사전 지출 품의 없이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뒤 이후 사후 지출 품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금뿐만 아니라 고교 입학예정자의 동계전지훈련 참여 비용도 회식비 등으로 유용해 왔다. 시교육청은 입학예정자의 동계전지 훈련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코치 채용절차도 편법으로 진행했다. 운동부 지도자를 임용할 때 공개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 학교에서 비공개로 수석코치 등 지도자를 채용했다. 운동부 버스기사와 기숙사 식당 조리원을 채용하며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근무하도록 한 뒤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인건비를 편법ㆍ지출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운동부를 운영하는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운동부후원금 전액을 학교회계에 편입해 집행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비정기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운용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불법 찬조금은 절대로 받지 말라는 지침도 일선 학교에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시 감사를 통해 향후 적발되는 부정 행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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