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번 달부터 모든 실직자는 상ㆍ하한액 구분 없이 하루 4만3,416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되 상한선은 4만3,000원(지난 해 기준), 하한선은 실직 당한 해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실직자들은 모두 실업급여로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의 90% 인 하루 4만3,416원을 받게 된다. 정부ㆍ여당은 지난해 9월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존 하한액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됨(지난해 시간당 5,580원에서 올해 6,030원)에 따라 하한액(4만3,416원)이 상한액(4만3,000원)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고용보험법(46조)에 따르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할 경우 하한액을 지급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1월부터 실직자들은 모두 4만3,416원을 받는 것이다. 단 지난달 기준 실직자들은 작년 기준 하한액(4만176원)과 상한액(4만3,000원)이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하한액(올해 월 130만2,480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 근로소득(126만270원)을 역전하는 현상이 2004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김은철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계획대로 5만원으로 올라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급될 것”이라며 “형평성에 맞는 실업급여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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