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개항 후 첫 사용료 개편을 단행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부터 항공기 착륙료를 인하하고 조명료 면제,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하는 등 시설 사용료 과금 체계를 개편했다.
인천공항 시설 사용료는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요금으로,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탑승교 사용료 등이 있다.
이번 사용료 개편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항공사 취항 환경을 개선해 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경쟁공항이 시설확충, 공항사용료 동결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착륙료를 8,600원으로 고정하고 조명료 면제와 국내선 빈 비행기의 착륙료 면제,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를 2017년 말까지 연장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취항 항공사들의 시설 사용료를 연간 약 10% 가까이 절감해줄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들의 운송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보탬을 주는 것.
인천공항공사 이광수 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사용료 개편으로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항공산업을 지원하는 효과는 물론, 신규취항 확대를 촉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천공항의 환승객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항공사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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