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53)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한 비방을 일삼고 그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6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건설설계업체인 D사 대표를 지낸 박모(60)씨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사무실을 찾아 “설계용역비 정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정 회장을 고소하고 언론에 기사와 성명서를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그는 현대산업개발 임원에게 “설계비를 안 준 대가가 100배의 손해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협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앞서 박씨는 2013년 1월 대한축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 회장의 정책설명회장에 난입, 정 회장의 손을 붙잡아 끌면서 “정몽규가 협회장이 되면 안 돼”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고려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은 2003년 용산민자역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 사장이 구속됐다”, “GTX 사업권을 D사한테서 빼앗았다” 등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뿌려 정 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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