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서도
비쟁점 법안 200여건만 처리
국회가 31일 2015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비쟁점 법안 200여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경제활성화법 및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관련 5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으나 정치권의 타협 정신 부족 때문에 연말 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212건을 표결 처리했다. 예술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 계약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 등으로 수사ㆍ조사를 받는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른바 매맞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도 통과됐다.
국회는 아울러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 총액이 연간 모금한도를 넘기더라도 한도의 20%까지 초과 모금을 허용해 이를 후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정당 경선 등에 휴대폰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상대에 대해 불만도 드러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진화법은 싸움 국회라는 악명을 떨치고 대화와 타협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로 인해 국회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회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인데 민생법안이 전혀 처리가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마지막 날까지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 탓, 야당 발목잡기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30개 법안 중 한 개 남은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 제외라는 여야 영수회담 합의사항만 이행한다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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