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을 통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는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화장품 제조, 판매 관리자는 안전, 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 위해성 우려가 있는 원료 등에 대한 실험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한편 동물 보호 단체 카라 등은 2012년부터 동물 실험을 안하는 회사를 조사해 '착한 회사'로 발표하는 등 화장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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