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개 주세요”란 문구와 함께 TV방송 중인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사진)를 금지해 달라며 담배 상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흡연과 후두암 발병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 해도, 양자 사이 역학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가 금연광고를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흡연자에게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이라 담배 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광고에서 담배 소매인은 수동적으로 담배를 건네고 있어, 소비자들이 담배판매를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여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회는 이달 초, 해당 광고들에 대해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이나 폐암이 발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담배상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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