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용도별로 7.9%~10.9%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가격 인하 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기준 ㎥당 839원에서 772원으로 67원 인하돼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줄게 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가격(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소매요금)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3월~6월 중부도시가스(주)의 공급비용(소매요금분)을 검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반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044-300-4052), 중부도시가스 세종지사(☏044-866-6548)로 문의하면 된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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