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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 정책, 이렇게 바뀐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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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 정책, 이렇게 바뀐다 ③

입력
2015.12.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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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기존 경제 정책들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한다. 한국스포츠경제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국내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생활경제 "정확한 일기예보-안전 강화"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일기예보가 정확해지고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4호기(누리, 미리)가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돼 전 지구 예보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되고, 한반도 기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과 장기 예측모델 운영 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내년 6월부터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예보, 수치자료, 기상지수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연합뉴스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 일부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21일부터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 야영장 및 산림 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 통신 "요금폭탄 방지-재난방송 시청 IPTV로"

통신 분야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 연합뉴스

국민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사업자가 추가된다.

■ 세제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여행자 간이세율 인하"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 연합뉴스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고급사진기, 녹용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고급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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