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단속이 내년 2월부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지자체 공무원,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정보를 연계해 '범정부 대포차 단속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대포차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시행규칙 개정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른 추가 조치다.
또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할 수 있게 된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국토부는 경찰과 지자체, 외국인 체류정보를 가진 법무부, 폐업법인 정보를 가진 대법원•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대포차 단속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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