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지자체,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등과 정보를 연계해 ‘범정부 대포차 단속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대포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대포차란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데다,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과거에는 검사만 대포차 수사권한이 있었는데 8월11일 법 개정으로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 운행자 처벌은 물론,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국토부는 대포차 신고포상금을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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