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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기승... “공공취업서비스로 인력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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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기승... “공공취업서비스로 인력 연결을”

입력
2015.12.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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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안산역 일대 파견 업체.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경기 안산시 안산역 일대 파견 업체.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노동자가 인력업체(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어 이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만, 원청업체(사용업체)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파견노동은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합법화됐다.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막기 위해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만 파견노동을 하는 것이 당초 파견법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들이 정규직 취업이 힘든 반숙련 취업취약계층을 빨아들이며 빠르게 팽창해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9만9,418명이던 전국의 파견노동자 수는 2014년 13만2,148명으로 4년 만에 33% 늘었다. 현행 파견법은 타자원ㆍ운전원ㆍ건물청소원 등 32개 업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지만 제조업 등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고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파견이 확대돼왔다. 특히 원청인 대기업의 주문물량에 따라 생산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중소ㆍ영세 하청 제조업체에서 불법파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2~2014년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노동자 수는 총 1만921명(2012년 3,499명ㆍ2013년 5,269명ㆍ2014년 2,153명)에 달한다. 올해 3~5월 고용부의 전국 주요 공단 근로감독 결과, 파견노동자 사용업체 566곳 중 195개소(34%)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직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의 묵시적 담합 하에 성행하는 불법파견의 경우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취업서비스를 통한 중소ㆍ영세기업 인력수급 지원 확대 ▦상시적인 불법파견 감시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임금 등 근로환경 개선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진숙 경기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정책팀장은 “공공취업서비스 담당자가 발굴ㆍ관리하는 영세업체에 직무능력교육을 받은 취업취약계층을 연결시키면 파견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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