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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정식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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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정식재판으로

입력
2015.12.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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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회 및 제12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인천 연수여고 학생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영정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회 및 제12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인천 연수여고 학생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영정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으로 타결한 것과는 별개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사법부가 30일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민간 차원의 법적 책임 추궁에 대한 당위성 여부가 재판을 통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위안부 할머니들의 조정 사건을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성질상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8일 한일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는 데 합의 했을 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본 정부 간에 조정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 동안 조정이 길어지자 정식재판을 요구해왔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손해 배상을 전제로 한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손해 배상 청구액은 1인당 12억원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을 벗어난다며 우리 법원이 2년 여간 발송한 사건 관련 서류 등을 계속해서 반송했으며 지난 6월 15일, 7월 13일로 예정됐었던 두 차례 조정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정이 지체되는 동안 배춘희 김외한 할머니가 숨을 거두면서 원고는 현재 1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위안부 할머니들의 법적인 배상문제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부간 외교적 타결로 법적인 보상이 종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 사법부의 결정이 일본에까지 기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재판에 불참해도 우리 법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일본 측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양국 합의 내용에 대해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못박은 것과는 별개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존재 및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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