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기간제 교사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고등학교 학생 B(16)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C(16)군도 함께 입건했다.
B군 등은 지난 23일 수업 시간 중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수 차례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거나 머리를 밀친 혐의다.
C군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당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퍼 나르기 한 학생과 가해 학생들의 개인신상을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지난 28일 학생들 사이에 유포된 2분짜리 동영상을 확인,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당국은 출결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다 빚어진 일이라고 파악했다. 피해교사는 “학생들이 장난친 것”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