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내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임협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급 3% 인상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 신설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월 39만원으로 확대 ▦맞춤형 복지비 5만원 인상 ▦월 5만원의 영양사 위험수당 신설 등에 합의했다.
인천은 대구 등과 함께 급식비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 신설됐다. 맞춤형 복지비는 전국 최저 수준인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서울이 직종별로 월 2만~5만원을 주는 직무수당 등은 빠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난 등으로 인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처우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했으나 협약을 통해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 측과 지난해 9월부터 교섭에 나서 지난 4월 127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임협도 맺었다.
이에 따라 조리종사원, 영양사, 행정실무, 전문상담사 등 43개 직종에 8,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임단협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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