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송재훈(57) 병원장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보고 지연에 병원 측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강남보건소는 지난 7월 “삼성서울병원이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생기면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토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겼다”며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이 6월 3일~7월 3일 진단한 2,7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었는데도 최소 2일, 최대 28일가량 뒤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판정 환자 신고 의무가 있긴 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선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음성환자 신고 지연에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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