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30일 교육감 동의 없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삭감 분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재의 요구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16일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156억원을 유치원 6개월치 595억원과 어린이집 6개월치 561억원으로 나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당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3~5세 무상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앞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책임지려면 초중고 학교운영비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며 “유치원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를 거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은 재의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동의 없이 예산액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장(교육감) 요구에 의한 재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확정된다. 자치단체장(교육감)은 확정된 결과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 소 제기가 가능하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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