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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억 주식 7일 안에 팔라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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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억 주식 7일 안에 팔라는 공정위

입력
2015.12.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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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 해소 조치

현대차에 또 늑장 통보해 논란

제일모직-삼성물산 건도 4개월 지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일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이 때문에 자칫 상당한 경제적 피해나 처벌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30일 공정위는 지난 7월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2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고리는 ▦현대차→구(舊)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현대차→기아차→구 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다. 지난해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지분율이 강화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다. 단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강화는 유예기간 6개월 안에 해소되면 처벌하지 않는다. 합병 시점이 7월 1일인 현대제철-하이스코는 이달 31일까지 합병으로 인한 현대차와 기아차의 통합 현대제철 지분 증가분(881만주)을 매각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금액으로 치면 4,600억원(29일 종가기준 4,607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현대차가 이미 지난 10월26일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강화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 시한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24일에야 현대차에 판단 결과를 통보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주식 881만주를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공정위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강화 여부 판단 역시 지난 24일에 내놔 삼성도 7,000억원대 주식을 내년 3월1일까지 급박하게 매각해야 하는 처지다.

공정위는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적용 사례이기 때문에 실무적 판단 기준을 만드는 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렸고, 이번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만큼 앞으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매각시한 연장 요청에 공정위는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 ‘원죄’가 있는 만큼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긴 하겠지만,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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