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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 취업청탁 미끼 금품수수의혹… 경찰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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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 취업청탁 미끼 금품수수의혹… 경찰 수사착수

입력
2015.12.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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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전경
구미시의회 전경

경북 구미시의원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자녀취업을 미끼로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와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주민 A씨(62ㆍ자영업)는 지난해 7월 B 구미시의원에게 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놀고 있는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아 계좌이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 아들은 취업하지 못했고, B의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로 취업알선을 독촉하다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B의원은 지난 8월쯤 이자 50만원을 붙여 550만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주장처럼 취업청탁을 위해 B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B의원은 “지난해 시의원 선거 과정에 형편이 어려워 빌린 것으로 1년여 뒤에 이자까지 붙여 갚았다”며 취업청탁을 위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A씨는 “세탁업을 하는 입장에서 500만 원은 큰 돈인데, 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겠냐”며 “이웃처럼 지내던 B의원이 어렵다고 해 돈을 주고 아들 취업을 부탁했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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