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은 이미 2년여 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사유는 노 관장의 '경솔한 행동' 때문이었다.
30일 오후 한 매체는 최 회장이 2013년 1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 이혼 소장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혼 소장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외아들의 친권 지정도 청구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소장은 그해 1월 31일 최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소장을 통해 "결혼 초부터 노 관장과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많이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관장의 표현 방식이 강해 갈등이 더 커졌고 이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왔다고 최 회장은 소장에서 호소했다.
최 회장은 "2006년부터 노 관장이 이혼과 거액의 위자료를 먼저 요구한 적도 빈번했다"고 강변했다.
특히 최 회장은 "노 관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2011년 4월부터 검찰수사를 받았는데 노 관장은 이후에도 경솔한 행동을 반복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소장에 적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의 경솔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노 관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생각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이 무렵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최 회장은 주장했다.
이같은 배경으로 최 회장이 당시 무속인과 가깝게 지내며 선물투자를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최 회장의 소장과 관련, 그의 주장이 일방적어서 실제 결과는 재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 관장의 견해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노 관장 측은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미 2008년에 내연녀를 만나고 2010년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은 명백히 최 회장에 있다는 것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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