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등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
반입료 인상ㆍ가산금도 “근거 없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 불복종 계획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서구주민대책위원회 등이 29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생활쓰레기 봉투값 폭등으로 시민들이 이중고를 겪게 됐다”며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인천지법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인천시의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취소해달라”면서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 처분 취소 소장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는 9월 30일 변경 승인 고시를 하면서 매립공사 시행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22.3% 인상과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고시했으나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다 현행법상 수수료의 10분의 1 이내에서만 매길 수 있는 가산금을 4자협의체(환경부·서울·인천·경기) 합의만으로 50%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시민들은 새해부터 매립지 사용 연장에 이어 (가산금 징수 등으로 인한)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겪게 됐다”며 “시민들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이를 중단하기 위한 불복종 행동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4자 협의체는 2016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를 10년 정도 더 쓰기로 지난 6월 합의했다. 3개 자치단체가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고 매립지공사, 수수료 가산금 등을 인천시에 넘기는 조건으로 103만㎡ 규모의 매립지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9월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9월 승인했으며 매립지공사는 수수료 인상안 등을 고시한 바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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