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에 5년 전 처분한 재산도 포함된다.
정부는 29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산을 숨겨두고 수급자가 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지만 기준 강화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과거에 처분한 재산까지 여기에 포함되면 실제로는 빈곤하더라도 소득이 선정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우려해 “갑자기 가세가 기운 경우 현재 소득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5년 전 재산을 이유로 수급이 탈락하는 빈곤 사각지대가 생길 것으로 예견된다”며 반대해왔다.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부채의 상환, 의료비 지급 등 가족생활을 위해 쓴 돈이 분명할 경우에는 소득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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