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는 아울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안내 서류 등을 통해 예방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준다”며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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