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노린 동업자가 배후 조종
검찰, 고소인과 함께 ‘무고’ 기소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1년여 소송전 끝에 혐의를 벗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창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 전 총장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대신 지난해 11월 신 전 총장을 경찰에 고소한 골프장 여직원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사주한 혐의(무고 교사)로 신 전 총장의 동업자 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을 염두, 사건 발생일을 조작해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간 날짜가 2013년 5월22일임에도 그 해 고소장에는 6월22일로 적은 것이다.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는 고소 내용도 허위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골프장의 또 다른 과장급 여직원이 신 전 총장과 동행하는 등 객관적으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자리였고 김씨의 주장 외에는 성추행을 입증할 다른 자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 전 총장의 사업 경영권을 노리던 마씨의 지시에 따른 ‘음해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마씨는 신 전 총장의 고교 후배이자 동업자였지만 골프장 사업 지분을 놓고 다투는 사이로 관계가 변질했다.
마씨는 지난해 10월 신 전 총장의 운전기사였던 이모씨와 함께 신 전 총장을 만나 “골프장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김씨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도 받고 있다.
신 전 총장은 사업권 다툼의 배후로 골프장 대표이사인 또 다른 이모씨를 지목하기도 했지만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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