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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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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놓고 또 충돌

입력
2015.12.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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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사이에 또 한 번의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달 각 시도교육감에게 이달 14일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시한이 지나도록 각 시도교육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교육감들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전북도교육감과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대다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징계 절차 착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교육감은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의 소송전은 이미 한차례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용산참사, PD수첩 수사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교과부는 이에 맞서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2년 여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 이외에도 지난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1만 6,360명과 지난달 20일 연가 투쟁에 나선 교사 281명, 지난 10월 청와대에 서한을 제출한 교사 22명 등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에 대해서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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