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도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하고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돼왔던 퇴원 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실손보험을 통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보장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약관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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