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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로 외식하고 모형비행기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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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로 외식하고 모형비행기 살까

입력
2015.1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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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고객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일리지 활용 방안을 대폭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휴처 확대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내 반입하는 대형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 만 12~16세 청소년이 혼자 여행시 부과되는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 수수료’(1만마일) 등을 마일리지로 낼 수 있게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쇼핑과 외식상품권 등 월별 마일리지 테마상품을 개발해 내년 2월 내놓을 계획이다. 모형항공기 등 로고상품도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다. 로고상품 등은 5,000마일 이하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사용처가 호텔 등으로 한정된데다 대부분 1만마일 이상 쌓여야만 구매가 가능해 마일리지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휴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발급도 쉬워진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로 제휴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으려면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부터 이미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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