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대 피해아동 A(11)양 사건과 관련, 정부가 일선 학교에 구체적인 아동학대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관리대책’을 논의했다. 매뉴얼에는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사ㆍ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가 장기결석 학생의 가정을 방문,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교사의 개별적인 가정방문은 금지돼 있으나 장기결석 학생에 한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가정에 학교, 지자체, 경찰 등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과 취학하지 않은 학생의 부모에게 독촉장만 보내는 현재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이상 결석해야만 독촉장을 보내는 현행 규정을 ‘즉시 혹은 2~3일’ 정도로 단축하고, 독촉장보다는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점검을 할 때도 담임교사뿐 아니라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경찰 등이 동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일선 교사는 “지금은 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현장 확인을 거부해도 교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사, 경찰 등이 함께 출동해 즉시 아이를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가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구할 수 있고, 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 전학생의 학적 사항을 전입학교가 전출학교에 요청토록 한 현재의 전학규정을 고쳐 전출학교도 일정기간 경과 시 학생의 실제 전학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0일 당정협의를 토대로 이 같은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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