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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대 복지사업 방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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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대 복지사업 방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5.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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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 제동에 28일 소장 제출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지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수용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성남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일 만이다.

성남시는 청구서에서 “권고적 성격의 것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발동, 교부세 감액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자치권한 및 교부세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규정을 정부가 왜곡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1항과 2항은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중앙정부가 ‘협의’를 ‘동의 또는 허가’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9월18일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한 법령 해석 결과를 내놨고 보건복지부는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에 대해 모두 불수용 통보를 한 상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7일 정부가 개정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대해서도 “지자체 입법권한을 일탈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면서 정부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할 경우 상응한 금액 이내 범위에서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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