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 47건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은 이날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으며,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항공기내 소란행위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일명 ‘땅콩회항 방지법’)을 재석 193명 중 찬성 192표, 기권 1표로 가결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제출된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회는 또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과 하이브리드ㆍ전기ㆍ천연가스 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주차비를 50% 감면 받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주차비 감면은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31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 사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해주지 않고 있어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 혹은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실질적으로 19대 국회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아있는 쟁점법안을 오는 31일까지 (합의) 내용을 만들어주길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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