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일 토론회서 초안 공개
부적응자 해고 관련 대법 판례
취업규칙 완화 필요성 등 담을 듯
노동계 "사전 협의 합의 무시" 반발
민노총 "내년 1월8일 총파업 돌입"
"소통 없이 몰아붙이기 안돼" 지적
정부가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일반해고 지침과 완화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초안을 공개한다. 당정이 추진해 온 소위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노사정대타협의 후속조치였던 양대 지침 마련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과제는 노사정 대타협 협의 당시 한국노총이 제시한‘5대 수용불가 사항’중 하나이고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노동계의 요구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을 정도로 민감한 주제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30일 토론회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정부가 (안을) 발제 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초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토론회에서 사실상 정부 안이 공개되는 셈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노사관계ㆍ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토론자 명단은 29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양대 지침 등 대타협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양대 지침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초안에는 업무 부적응자 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 취업규직 변경 요건 완화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였던 이상익 공인노무사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대기발령, 재교육, 재배치 받았을 때 업무능력향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대타협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지침 마련에 나서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토론회 참석자 선정 등에 있어 노동계와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결국 정부 입맛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30일 전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진 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8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대지침은 대타협 합의문대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소통 없이 한쪽이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세종=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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