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달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의견’ 발표로 파행이 우려됐던 변호사 시험은 예정대로 내달 4일부터 5일 간 치러지게 됐다. 앞서 로스쿨 교수들은 시험 출제 거부 방침을 철회했으며, 로스쿨 3학년생 1,000여명도 입장을 바꿔 시험응시 의사를 밝혀 ‘변시 파행’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8일 로스쿨생 강모씨 등 2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5회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처럼 행정처분의 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시험 공고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진 않는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시험 공고로 인해 강씨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관계자는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하는 3학년생들의 변시 거부 운동은 중단하겠다”면서도 “1,2학년생들은 계속해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방침 철회를 위한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기자 fr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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