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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연장 불투명… 기업 구조조정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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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연장 불투명… 기업 구조조정 혼란

입력
2015.12.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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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워크아웃 신청” 독려… 은행들 “시간 촉박해 부작용 우려”

대부업법도 일몰 연장 쉽지 않아 내년부터 금리 상한 없어질 듯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연장이 극히 불투명해지면서 연말 기업 구조조정에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채권은행들에게 연말까지 남은 며칠 동안 서둘러 대상기업들의 워크아웃을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고, 채권은행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자칫 일몰에 쫓겨 무리한 워크아웃 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일정 상 올 연말로 종료되는 기촉법의 일몰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가동했다. 채권은행들에게 최근 진행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 연내 워크아웃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의 효력 상실에 대비해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과 협의해 연내에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라고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에 채권단협의회만 소집이 되면, 내년에 기촉법이 일몰되더라도 워크아웃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곳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했고, 금융위는 그 결과를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달 27일 기촉법의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뒤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쟁점법안들에 밀려 정무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연말까지 극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만약 기촉법이 일몰될 경우 대상 기업들은 워크아웃이 아닌 자율협약을 맺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만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만 자율협약은 100%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지원이 어려워진다. 연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직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30일에 금융위의 공식 발표가 나는 점을 감안하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단 이틀뿐이다.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까지 마무리돼 기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의사결정이 초고속으로 이뤄져야 한다.

채권은행 내에서 자칫 무리하게 워크아웃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워크아웃 추진 여부가 결정이 돼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 진행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며 곤혹스러움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과 마찬가지로 일몰 연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부업법에 대해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무위의 여야 간사단은 대부업법 금리 상한을 연 34.9%에서 27.9%로 낮추는데 합의한 상태이지만, 연내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금리 상한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일몰이 종료되더라도 금융사의 고금리 부과가 없도록 업무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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