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은 현대가 최고 수수료
백화점은 롯데가 가장 높아
홈쇼핑에서 1만원 짜리 물건을 사면 홈쇼핑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이 최대 3,67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수수료도 최대 2,850원이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백화점ㆍ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 TV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거래계약서 기준)은 평균 33.5%로 집계됐다. 현대홈쇼핑의 수수료율이 36.68%로 가장 높았고, CJ오쇼핑(35.86%) 롯데홈쇼핑(35.40%) 등이 뒤를 이었다. NS홈쇼핑의 수수료가 30.48%로 가장 낮았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납품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평균 31.4%)이 중소기업에서 받는 수수료율(34.0%)보다 낮았다.
백화점 7곳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해(28.32%)보다 소폭 하락한 27.93%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28.47%) 신세계백화점(28.36%)가 높았고, 동아백화점(24,35%) NC백화점(22.90%)이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았다. 공정위는 “NC와 동아는 아울렛 형태를 가미한 곳이어서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백화점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은 셔츠ㆍ넥타이(33.9%) 레저용품(32.0%) 잡화(31.8%) 등이었고,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은 대형가전(14.4%) 디지털기기(11.0%) 등이었다.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27.7%)에 비해 대기업(29.3%)에 더 많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이 백화점에 주로 납품하는 상품군이 원래 수수료율이 높은 의류ㆍ잡화 등이기 때문이다. 반면 백화점은 해외명품 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21.3%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들이 해외 명품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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