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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재산 물려줄 땐 각서부터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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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재산 물려줄 땐 각서부터 쓰세요"

입력
2015.12.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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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를 저지른 자식은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각서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효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A씨가 부모 B씨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27일 전했다. A씨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효도 각서까지 쓰고도 불효를 저질렀다는 B씨의 소송에 의해서다.

A씨는 2003년 12월 B씨에게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 받았다. 대지 350여㎡의 2층짜리 건물이다. A씨는 1층에 거주했으며 2층에는 B씨 등 부모 내외가 거주했다.

당시 A씨는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밖에도 A씨는 임야 3필지와 주식 등을 받았다. 회사의 빚 변제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 아픈 모친을 간호하는 사람은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 도우미였다. 오히려 부모에 요양시설로 가라고 권했으며 심지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테니 재산을 돌려달라는 부모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충실히 부양한다'라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서면약속이라는 것이다. A씨가 받은 부동산을 단순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다.

민법에는 자식에 재산을 물려줄 때 부양의무를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재산을 완전히 넘기기 전에 한정돼있다.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등은 올해 9월 민법의 증여해제 사유를 늘리고 이 같은 법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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