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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위원회 결국 간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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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위원회 결국 간판 내린다

입력
2015.12.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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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재연장 법 개정안 무산

10년간 축적한 전문성 사라져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모습.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모습.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맡아 온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결국 간판을 내리게 됐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왜곡과 침묵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조사ㆍ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기관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이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의 뒤를 이어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는 조직이었다. 이후 6개월~1년 6개월씩 5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해왔고, 이번에도 활동이 종료되는 이달 31일 이후 재연장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원위 활동기간 연장 및 상설화’ 개정안이 27일까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로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한 독립 조사기관이 모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박인환 지원위 위원장도 “그 동안 정부가 정치ㆍ외교적 협상이나 조율을 할 때 지원위에서 밝혀낸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일본 정부는 사사건건 가해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 측 논리의 힘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이던 하시마(端島ㆍ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갈등을 벌일 때도 지원위의 조사 내용이 일본을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지원위는 활동연장이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강제동원 관련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행정자치부에 업무 인계도 시작했다. 지원위 측은 그러나 업무가 옮겨지면 관련분야의 역사전문가가 적고 독립부서도 아니어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사라지면 10년간 축적한 전문 조사 영역은 물론, 일본 지식인 및 시민단체들과 이어 온 네트워크의 명맥도 끊기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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