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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살 학대 소녀, 병원 옮기고 안정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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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살 학대 소녀, 병원 옮기고 안정 찾는 중"

입력
2015.1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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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장기간 감금ㆍ학대한 아버지(32)와 동거녀(35)로부터 스스로 달아난 A(11)양이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양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6인실에서 간병인 없이 혼자 지내던 A양은 현재 1인실에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A양 주치의를 맡았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입원해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연휴라 당장 진행하는 특별한 검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진이 정신과 상담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A양 학대사건을 성폭력과 가정폭력 전담 부서인 형사3부(부장 박종근)에 배당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형사3부는 올해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맡아 가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기소한 부서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법원에 A양 아버지의 친권 상실 선고도 청구할 방침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선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일 경우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A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양의 아버지와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36·여)를 이르면 내년 1월 초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들 피의자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A씨는 최대 15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상 가능한 법정형으로,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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