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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원 급식비 이중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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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원 급식비 이중 지원 논란

입력
2015.1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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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운영비 지원해 가격 저렴

정규직 급식비 1인당 月 8만원 남아

시민단체 “사실상 추가 수당 제공”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도지사 등 신고

경기도가 행정자치부 지침을 무시한 채 직원들의 급식비를 부당 지원하다가 부패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당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직원들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데도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 경기도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남경필 도지사 등을 부패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구내식당에 운영비를 지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받는 직원들이 저렴하게 점심을 사먹고 남은 급식비를 사실상 수당으로 챙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위례시민연대측 주장이다.

도는 정규직 1명당 월 13만원의 (점심) 급식비를 지급하며, 구내식당에는 연간 4억3,800여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은 주변 식당의 3분의 1 수준인 2,500원으로, 하루 600여명의 정규직원들이 이용한다. 위례시민연대는 정규직원 1인 기준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일간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5만원만 소요돼 매달 8만원의 급식비가 남는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구내식당 운영 지원 행태를 직원에 대한 급식비의 이중 지원으로 본 것이다. 서울시 18개 구는 올해부터 구내식당 지원 예산 편성을 중단했다. 위례시민연대는 “구내식당 우회지원은 결국 세금 낭비”라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공무원후생복지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해명했다.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 항목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도는 “전국 11개 광역지자체도 비슷한 실정”이라며 “구내식당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조리원(12명)의 보수가 줄고 신분마저 불안정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내식당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조리원 등의 임금보전 등에 주로 쓰인다는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구내식당 운영지원 예산의 쓰임새와 실제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내용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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