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3건 발생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삼성물산에 대해 보유한 주식 500만주(약 7,300억원)을 내년 3월1일까지 매각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 고리 3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기업 인수합병(M&A)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가 신규로 생성되거나, 기존에 있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M&A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생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처벌을 면제한다. 순환출자는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가 고리 형태(A사→B사→C사→A사)로 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 기업들은 순환출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공 자본을 활용해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삼성그룹 전체의 순환 출자 고리는 총 10개에서 7개로 줄었다. 하지만 그중 ①생명보험→삼성전자→SDI→(제일모직)→생명보험 ②화재보험→삼성전자→SDI→(제일모직)→생명보험→화재보험 ③삼성물산→삼성전자→SDI→삼성물산 등 3개 고리는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①고리는 SDI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관계로 SDI가 제일모직(삼성모직에 합병)에 대해 가지는 지분이 기존 3.7%에서 4.7%로 늘어났다. ②고리 역시 같은 이유로 SDI가 제일모직에 대해 가진 3.7% 지분이 4.7%로 늘었다. ③고리는 삼성물산이 고리 밖 제일모직 지분을 흡수하게 되면서 순환출자가 강화된 케이스다. SDI는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 3.7%와 구 삼성물산 지분 7.2%를 가지고 있었다.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에 대해 가진 지분 가운데 추가 출자분만 매각 등 방식을 통해 내년 3월 1일까지만 해소하면 순환출자 고리 강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DI가 삼성물산에 대해 보유한 주식 2.6%만 매각하면 문제가 없어진다”면서 “(매각해야 하는 주식 총액은)오늘(25일) 삼성물산 주식이 14만7,000원 정도 되므로 7,3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삼성이 SDI가 삼성물산에 대해 보유한 주식을 제 때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삼성은 공정위에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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