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전산원장에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실명번호에 대한 암호화 변환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시중은행 최초로 전산원장 실명번호 암호화를 완료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보관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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