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내 가출 등을 비관, 선천성 희소병을 앓는 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월12일 오전 4시10분쯤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2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가 없고 뇌척수액이 가득 차는 희소병인 무뇌수두증을 앓고 있었다.
박씨는 범행 직후 아들이 자연사한 것처럼 119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부검의뢰를 하려 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애 엄마가 며칠 전 가출, 내가 일을 나가면 아이를 돌볼 이가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경찰은 중소업체 계약직으로 일하던 박씨가 넉넉지 않은 살림에 아내까지 집을 나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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