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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비취 명창 제자, 무형문화재 지정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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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비취 명창 제자, 무형문화재 지정 소송서 패소

입력
2015.12.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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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민요 소리꾼인 이모(59)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경기민요 보유자 추가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破棄自判ㆍ원심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내림)으로 청구를 기각했고 25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1978년 경기민요를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묵계월ㆍ이은주ㆍ안비취 명창 등 3명을 경기민요 보유자로 지정했다. 1997년 안 명창이 타계하자 그의 제자 이춘희 명창이 보유자를 이어받았다. 2005년 묵 명창이 건강상 이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해지면서 그는 명예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2명으로 줄었다.

문화재청은 2011년 ‘보유자 추가인정 여부 조사’를 하면서 1990년 10월~2001년 11월 경기민요 전수교육 조교로 활동한 소리꾼 5명에게 이력서를 받고 기량평가와 면담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본과위원회는 “경기민요는 유파를 인정하지 않고 2명의 보유자가 있어 단절 우려가 없다”며 보유자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보유자 추가인정 여부 조사를 받았던 안 명창의 제자 이모(59)씨 등 2명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보유자의 추가 인정 여부는 피고가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재량에 의해 판단하는 사항일 뿐”이라며 “원고들에게 보유자의 추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유자 2명이 있어 전승 단절 우려가 없다면 애초부터 조사를 실시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에게 원고들을 경기민요 보유자로 추가 인정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행사해 절차를 진행한 후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문화재보호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며 “특정 개인이 자신을 보유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규상으로 개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문화재보호법 및 그 시행령이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해 개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에 구애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유자 추가인정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익 이외에 보유자로 인정될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원고를 경기민요 보유자로 추가 인정하지 않았어도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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