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부에서 저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매번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들립니다.”
지난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한 장의 손편지가 전해졌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어도 틀린 맞춤법이 보이고 행간은 파도를 타는 것마냥 오르내렸지만 펜을 잡은 사람이 온 정성을 다했을 편지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따뜻한 보람으로 전해졌다.
편지를 쓴 사람은 베트남 여성 A씨.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가정폭력과 학대를 받아야 했던 범죄피해자였다. 이혼 뒤 A씨가 혼자 머문 곳은 비만 오면 부엌과 거실에 물이 흥건하게 들어 차는, 궁박한 작은 집이었다.
A씨가 편지를 쓴 건 지난 10월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자신의 집을 찾은 사람들 때문이었다. 어쩌면 누군가는 ‘벌칙’의 다른 이름으로만 느꼈을 수도 있는 그 봉사는 침수로 망가진 장판을 바꿨고 더 이상 벌레가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바닥 틈을 메웠다. A씨는 “힘들게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사회봉사 명령이란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 근로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9년 9월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가 범죄 피해자를 돕는 활동에는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1,121명이 참여했다. 총 136차례에 걸칠 봉사로 353명의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다문화가정 및 영세 농가에 혜택이 돌아갔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다문화 여성 거주환경 지원(안산), 범죄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농사일 돕기(대구 및 구미, 원주, 상주), 방화 피해지역 복구(서울 서부 및 광주) 등 지역별 봉사 수요에 맞게 다양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안양에서 직접 포도를 키워 범죄 피해자들에게 기증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는 범죄 피해자 외에도 각종 사고·자연재해 피해자, 다문화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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